2018. 6. 2.

최저임금에 상여와 복리후생 비용을 산입하는 것은 실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

공장 노동자들에게 돈이 많아져야 일상 생활에서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난다. 그런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공장노동자의 급여 인상 수준이 MB 정권 수준으로 동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 영세 사업자들과 실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상승폭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난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영세 사업자들의 고용 여력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번 상여 산입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대변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최저임금과 상여금으로 겨우 200언저리를 받는 저임금 공장 노동자들은 MB 정권 때의 임금 인상 수준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소비심리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한 이번 제도 개악으로 이득을 보게 된 건 오직 인건비 따먹기로 벤츠타고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들 뿐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더라도 공장 노동자들에겐 급여 인상을 안해줘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희생은 강요하는 제도이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상여금을 깎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보전해주는 형태의 노동자간 착취 제도로 노동자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제도이며,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순 노동자의 실업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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